[전세보증 Q&A]
Q. 묵시적 전세계약 갱신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보증이 가능한가
= 가능.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어야 함.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중간에 보험료 정산도 가능함. 전세금을 증액한 재계약인 경우 최초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확인이 있으면 요건을 충족함.
Q.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외국인인 경우 보증이 가능한가
= 세입자가 외국인이면 보증이 가능하고 집주인이 외국인인 경우 불가
Q. 가족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이 가능한가
= 직계존비속 임대차계약은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불가능. 형제나 자매, 친인척 간의 임대차계약은 심사 후 가능.
Q. 새 집주인이 전셋집을 양도받은 경우 보증이 가능한가
= 새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가능
Q.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한 전세대출의 보증이 가능한가
= 불가. 전세보증 요건인 전세금 반환채권의 양도를 권리침해로 간주함에 따라 추후 대출 연장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Q.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보증이 가능한가
= 불가. 다만 건물과 토지 소유자를 둘 다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능. 공동 임대인인 경우 채권양도 통지 등이 모두 도달해야 하므로 유의.
Q.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새 아파트는 집주인이 소유권자로 나타나지 않는데 보증이 되나
= 집주인의 분양계약서, 분양대금 잔금납입 영수증을 받으면 가능
Q. 전셋집이 공유인 경우 51% 이상 지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이 가능한가
= 경매 시 계약서상 집주인 지분에 한해 회수가 가능하므로 소유자 전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보증이 가능함
Q. 구분등기된 집에 다른 세입자가 전입된 경우 보증이 가능한가
= 불가. 세대분리된 가족이 전입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세대분리된 가족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받고 가입 가능.
Q. 선순위 체권금액이 있을 경우 보증 요건
= 선순위 채권금액은 주택가격의 60% 이내여야 하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80% 이내여야 함. 선순위 가압류, 가처분, 가등기 등 소유권 침해가 있는 경우 가입 불가.